1. "환경"이란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영향"이란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직접적인 영향과 간접적인 영향, 유익한 영향과 해로운 영향, 단기적 영향, 장기적 영향을 말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1. 도의회 의원 1명
2.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환경정책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