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0.10.11.] [경기도양주시조례 제500호, 2010.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1에 따른 양주시 자활기관협의체,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양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사업자금 운용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융자선정 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2에 관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4.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 또는 의결 하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

5. 양주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6. 양주시 소속 공무원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제2조제1호 및 제3호, 제4호에 관한 심의사항 중 신속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사전에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2. 차량으로 인해 보호가 곤란한 가구의 차량으로 일정기간 동안 일반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한 경우

3. 소득환산에서 제외하는 재산의 범위 관련 사항

4. 보장비용 징수대상자 제외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

5.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 주기 등에 관한 사항

6. 보장시설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관련 사항 등

7.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한 사항

② 소위원회는 7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사회보장 및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관계행정기관 소속의 과장급으로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민지원국장으로 하며, 간사위원은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행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간사 위원은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를 “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에 따른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로 하고, “양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위촉된 위원을 “양주시 생활보장 심의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을 삭제한다.)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3항을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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