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14.9.30>
2.「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따른 심의사항 <개정 2014.9.30>
3.「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 <개정 2014.9.30>
4.「기초연금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사항 <신설 2014.9.30>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4.9.30>
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9.3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군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삭제 2014.9.30>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해당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나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에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4.9.30>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기초생활보장 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산청군생활보장위원회운영규정”을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별 법규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 산청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