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9.12.18.]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752호, 2009.12.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 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 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라 함은 급수 정치의 신설, 개조, 수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 사용자 등"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시설" 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처리시설 송배수시설 및 이용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청양군의 관할구역중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군수는 특히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 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하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수있다.

제7조 (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치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군수가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 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공사용 관급자재를 관급자재청구서에 의거 군수에게 청구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한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형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 (급수공사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밀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또는 건설산업 기본법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1 라목에 정한 자) 취득자(단 상수도기술업무에 1년 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전문업체(개정 2005. 4.22)

②군수는 시공대행영업허가증을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급수공사 시행대행영업허가증 교부수수료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개정 1999. 10. 5)

③급수공사 시공대행영업허가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999. 10. 5)

제9조 (공사비의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 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배수관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개정 1999. 10. 5)

③급수장치의 관리의무는 대지경계선밖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도사업자가, 대지경계선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가 진다.

제10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의 합계로 한다. (개정 1999.10. 5)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여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 (공사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군수가 인정하는 영세민의 경우에는 가정용 급수공사비 (설치공사비, 시설분담금)를 6개월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2001.6.15 개정)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는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분담금) ①전용급수장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10. 5)

②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 급수장치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임시용 급수장치도 이에 준한다.(개정 1999. 10. 5)

④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호의 신구 구경별 분담금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 10. 5)

1. 공용의 급수장치를 할때

2. 직권으로 구경절하한 급수장치를 원상복구할 때

3.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폐전된 동일장소에 부활시킬 때

제13조 삭제(1999. 10. 5)

제14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급수공사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2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 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 (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8조 (신고) 수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신고)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제18조 (신고)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제18조 (신고)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제18조 (신고)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제18조 (신고)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제18조 (신고) 6. 제28조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제18조 (신고)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제19조 (급수의 판매금지) 삭제(2009.12.18)

제20조 (소화용급수의 사용) ①사설소화용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 봉함한다.

②사설소화용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2001.6.11 삭제)

제22조 (급수장치의 권리 의무) ①급수설비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 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는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2.18.]

제23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 (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하는 급수전은 제외한다.(개정 1999. 10. 5)

②급수의 중지는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호")에 해당하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가. 수도 사용자 등의 3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다.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라. 정수호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마.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제25조 (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책임을 진다.

제26조 (요금) 요금은 별표 제4호의 구경별 정액요금과 별표 제2호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종량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한다.(1999.10.5 개정)

제27조 (업종의 구분) ①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가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보조 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급수장치를 설치한 후 업종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삭제(1999. 10. 5)

④삭제(1999. 10. 5)

제28조 (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수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중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가구로 나눈 수량을 각 가구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하며, 공동주택(연립주택, 아파트)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 2호("분양단위"이하 같다)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 호수로 나눈 수량을 각호별 사용료로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5항의 2가구 및 2호 이상에 대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⑦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다음 각호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1999. 10. 5)

1.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인 경우 : 가정용 가구당 월 사용량은 15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2.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이상이고 15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가정용은 가구당 월 사용량은 10세제곱미터로 하고 다른 업종은 잔여량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3. 월 사용량이 가정용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 미만인 경우 : 높은 업종을 그 사용량으로 한다.

⑧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별 요금조정(가구분할 조정)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 10. 5)

⑨제8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군수는 직권으로 조사, 가구분할조정을 할 수 있다.

⑩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20세대이상)은 주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수량을 검침하며, 호별계량기 검침은 관리주체(입주자 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에서 검침하고 관리한다.(개정 1999. 10. 5)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 수량에 따른다.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2.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제29조 (사용수량의 인정) 3.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제30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에 규정된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반환, 추가 징수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12.18.]

제31조 (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익월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32조 삭제(1999. 10. 5)

제32조의2 삭제(1999. 10. 5)

제33조 (가산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 요금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18.>

제34조 (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1999. 6. 11)

제36조 삭제(1999. 10. 5)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1.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한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의 수도요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2. 공익상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월 100톤을 초과한 사용량도 별표2의 업종별 요금 중 일반용 2단계를 적용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2.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3. 중수도와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4. 중수도 사용계획서

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면을 시행함에 있어 감 면 대상자의 범위, 감면금액등 감면방법은 군 실정에 맞도록 따 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18.]

제38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 (급수표시) ①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 (정수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제40조 (정수처분)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40조 (정수처분) 2. 급수를 도용한 자

제40조 (정수처분)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제40조 (정수처분)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거나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제40조 (정수처분) 5. 삭제(1999. 10. 5)

제40조 (정수처분)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였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제40조 (정수처분)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제40조 (정수처분)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제40조 (정수처분) 9. 삭제(2001. 6. 11)

10. 삭제(2001. 6. 11)

11.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삭제(1999. 10. 5)

제41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 (과태료 등)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40조제1항제2호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00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

③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 이내의 과태료를 과할 수 있다(개정 1999.10. 5)

제43조 (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99. 10. 5)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4조 (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 (지방세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8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8, 13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최초의 정례검침분까지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9.10. 5 조례 제14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6.11 조례 제15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8.28 조례 제1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 4.22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사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3.18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2009.12.18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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