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09. 8.13.] [충청남도청양군조례 제1740호, 2009. 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1. 8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98, 13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최초의 정례검침분까지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1999.10. 5 조례 제144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6.11 조례 제15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1. 8.28 조례 제15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5. 4.22 조례 제16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사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8. 3.18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