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부터 최초의 정례검침분까지의 급수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다음달 검침분부터 사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