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 2015. 5. 6.]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276호, 2015. 5.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9조의2 및 제18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6.>

제2조(설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5.6.>

제3조(기능) 문화예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4.6., 2014.1.15., 2014.3.18., 2015.5.6.>

1.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2.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3. 지역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4.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79조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공연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연소자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에 대한 유해성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국내공연 추천 및 변경추천심의에 관한 사항

10.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에 관한 사항

11.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제4조(구성) ① 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1명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6.>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 행정시의 부시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1명을 포함하여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5.6.>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문화예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주자치도의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문화예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과 문화예술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법인·단체를 전문예술법인(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목적으로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법인

2.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제주자치도내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있는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이나 미술작품의 전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중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5.5.6.>

제13조(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 및 육성)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6.5.>

② 도지사는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의 공연이나 전시행사에 공공 공연장·전시장의 사용 편의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6.5.>[제목개정 2013.6.5.]

제14조(시상) ① 제주자치도는 문화향상과 학문·예술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문화상은 연 1회 시상하고,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부상은 「공직선거법」등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별도로 수여할 수 있다.

제15조(수상대상자) 문화상은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우수한 연구·창작 또는 지역발전 등을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사망자를 포함한다)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아니더라도 제주자치도 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시상부문) 문화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9.>

1. 학술부문

2. 예술부문

3. 교육부문

4. 언론·출판부문

5. 체육부문

6. 1차산업부문

7. 관광산업부문

8. 국내재외도민부문

9. 국외재외도민부문

제17조(시상인원) 시상인원은 제16조 각 부문마다 1명을 선정하되 수상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전체수상자가 9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문별로 2명까지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29.>

제18조(문화상심사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주자치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1명과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은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⑥ 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문마다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⑧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9조(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16조 각 호 부문의 관련기관·단체의 장, 전문대학 이상의 학장·총장, 교육감, 수상부문과 관련이 있는 20세 이상의 제주특별자치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하여 제20조의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제20조(문화상추천위원회) ①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29.>

③ 추천위원회 위원은 해당 수상부문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위원은 해당연도 심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개정 2015.5.6.>

④ 추천위원회 위원은 제18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⑥ 회의, 간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1조(수상자의 결정) 도지사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자 중에서 수상자를 결정한다.

제22조(향토문화관광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법 제180조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관광지구(이하 "문화지구"라 한다)의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무형·유형의 문화유산으로 지역문화창출이 가능한 지역

2. 역사성·문화성·설화 등이 문화관광자원으로서 활용가치가 있는 지역

3. 그 밖에 향토문화계승이나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② 특별법 제180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서에 따라 조성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성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문화지구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문화지구 지정을 승인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문화지구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문화지구조성사업 착수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신고서를, 완료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완료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미술작품의 설치 의무) 도지사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미술작품 설치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제목개정 2012.4.6.]

제24조(미술작품 감정ㆍ평가 신청 등) ⓛ 영 제12조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미술작품 설치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제2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심의 결과를 해당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결과에 대하여 해당 건축주는 도지사에게 구체적 사유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6.]

제25조(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영 제12조제1항제1호의 공동주택(단, 기숙사 및 「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3.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백분의 1 [전문개정 2012.4.6.]

제25조의2 삭제 <2015.5.6.>

제26조 삭제 <2015.5.6.>

제27조(미술작품의 설치여부 확인) 도지사는 「건축법」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건축물의 미술작품이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6.]

제27조의2(미술작품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미술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2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4.6.]

제2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설치) 영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미술작품의 가격 및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 등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4.6.> [제목개정 2012.4.6.]

제28조의2(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술작품의 가격 : 가격의 적정성(작가경력, 비용내역 등), 계약의 합리성 등

2. 미술작품의 예술성 : 조형미, 형식미, 내용미, 독창성, 견고성 등

3. 미술작품과 건축물 및 환경의 조화 : 환경과의 친화성 등

4. 미술작품에 대한 접근성 : 설치 위치의 적절성, 공공미술로서의 기능성 등

5. 그 밖에 미술작품의 도시미관에 대한 기여도 등[본조신설 2012.4.6.]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4.6.>

②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건축디자인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 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와 도의회의원 및 시민대표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3분의 2이상 포함시켜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2015.5.6.>

1.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2. 문화 일반ㆍ예술경영ㆍ행정 분야에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에서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2.4.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2.4.6.>[제목개정 2015.5.6.]

제30조(심의위원의 의무) ① 심의위원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6.>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신설 2012.4.6.>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해당 미술작품에 관하여 제작 등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해당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기피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6.>[제목개정 2012.4.6.]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2조(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심의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6.>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4.6.>

③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 심의는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하되, 작품별 평가기준과 배점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4.6.>

④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4.6.>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2.4.6.>

제32조의2 삭제 <2015.5.6.>

제33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2.4.6., 2015.5.6.>

② 간사는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2.4.6.>[제목개정 2012.4.6.]

제34조(연소자유해공연물 등) 도지사는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라 「청소년보호법」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따른 연소자 유해공연물 및 선전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제3조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에 그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외국인의 공연 추천) ① 특별법 제179조의2에 따라 제주자치도안에서 공연하려는 외국인이나 외국인을 초청하여 공연하려는 자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추천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는 외국인의 공연물을 제주자치도안에서 공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2. 외국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국내에서 공연하려는 경우

3. 국내의 단체 또는 개인이 종교의식ㆍ친목 또는 연구발표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이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초청하여 공연하게 하려는 경우

제35조의2(외국공연물의 공연제한) 특별법 제179조의2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 공연추천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공연내용이나 그 출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국내의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자세히 묘사하는 것

5. 저속하거나 외설적인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 동작을 묘사하는 것

제36조(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공연법」제3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2.4.6.][종전 제36조은 제37조로 이동 2012.4.6.]

제37조(문화지표조사) ① 도지사는 전통문화자원, 문화공간 및 시설 확보,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이용, 문화행정과 재정 등 제주자치도에 맞는 문화지표를 개발하고 문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표조사는 매 3년 단위로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3.6.5.> [종전 제37조는 제42조로 이동 2012.4.6.] [제목개정 2013.6.5.]

제38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37조에 따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5.]

제39조(문화시설 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유 시설물의 유휴 공간을 관련 법령이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5.]

제40조(지역 문화예술인 공연 배려) 제주자치도가 주관하는 문화예술 축제와 행사 등에 지역 문화 예술인이 참가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6.5.]

제41조(미술작품에 대한 지역특성의 반영) 도지사는 제주지역의 색채가 있는 미술작품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5.6.][종전 제41조는 제42조로 이동 <2015.5.6.>]

제42조(우선 대관)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ㆍ전시 시설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우선하여 대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5.][제41조에서 이동 <2015.5.6.>]

제4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4월 30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2. 제35조에 따른 외국인 공연의 문화예술위원회 추천 의무

3. 제35조의2에 따른 외국공연물의 공연 제한

4. 제36조에 따른 공연 활동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본조신설 2015.5.6.][종전 제42조는 제44조로 이동 <2015.5.6.>]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42조에서 이동 <2015.5.6.>]

부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 제2594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심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문화상추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제5조(전문예술법인 등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전문예술법인 등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 칙<제746호,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호, 2012.4.6>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로 본다.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1148호, 2014.1.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168호, 2014.3.1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1276호,201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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