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4.10.22.] [경상남도하동군규칙 제1118호, 2014.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의 제출) ①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의2(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2조제1항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10.22.규1118>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의2(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에 따라 접수한 제안을 심사하며,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①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재심사 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조례 제16조의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점수의 평균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부상의 지급 기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상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군세ㆍ세외수입 증대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투입된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그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놓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6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한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걸린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군세ㆍ세외수입 증대 : 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효과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불채택제안의 활용) 군수는 채택되지 않은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은 이를 홍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안은 이 규칙에 의한 제안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하동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개정(하동군 상위법령 미반영 및 불합리한 규칙정비를 위한 하동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2014.10.22.규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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