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의 경우에는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와「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제1급부터 제3급(시각장애 4급)까지로 등록된 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5.「특수임무수행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정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6.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7.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동리 면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 수수료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되는 증명서에는 무료로 발급한 증명임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30)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장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장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부 칙 (1983.11.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1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4)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12)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29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9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