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1. 3.10.] [전라남도장성군조례 제1939호, 2011. 3.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7.30)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미리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장성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 징수조례

·장성군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부 칙 (1983.11.26)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11.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31)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7. 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4.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12.24)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8.12)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 29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9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30 조례 제1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5. 25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10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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