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시행 2015. 3.13.] [경상북도영양군조례 제1997호, 2015. 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부담금의 징수) 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5.03.13.>

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정액) 부담금은 당해 복구공사에 요하는 실비로써 징수하되 복구면적의 산정방법과 단위면적당 실비정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징수시기) ① 부담금은 미리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2. 군수가 군의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개정 2015.03.13.>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환부절차는 「영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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