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장치"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 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 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0.09.21.>
④ 제3항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09.21.>
⑤ 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가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 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건축배관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또는 동종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한 자
2.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 전문건설업 면허소지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상수도관련 건설기술자
② 군수는 급수공사대행업자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15,000원, 갱신 1건당 1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1997.10.16., 1998.11.26.>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03.05.16.>
② 급수장치 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개정 1989.03.21.>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 산정 고시한 단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1997.10.16.>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시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09.2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부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산정한다. <개정 1989.03.21., 1997.10.16.>
③ 공설 공용은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체납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은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③ 하자 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시공자는 급수공사 시공 중 신청인 소유 공작물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급수공사 시행 전에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미고지에 의한 손실은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1.>
⑤ 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용도 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00.09.21.>
② 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은 군수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3.12.11.>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 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 외의 급수장치는 군수가 책임관리한다.<신설 2000.09.21.>
② <삭제 1994.07.14.>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용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13.12.11.>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0조제3호의 정수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신설 1984.02.03.>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로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영업용가구와 관계가 없는 가정용가구에 대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9.02.27.>
1. 위생 및 보건, 체육시설, 공장등록 등의 인ㆍ허가, 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 운송관광업 등 허가, 신고, 등록 및 변경에 관 한 사항
3. 건축신고 및 허가 또는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종변경 등 수도요금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대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그 밖의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구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사용요금 세대분할을 군수가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1997.10.16.>
③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 중 최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 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따라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 3개월분 일일 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 평균 사용량 중 최고 수량에 따라 인정계량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 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1997.10.16.>
③ <삭제 2000.09.27.>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삭제 2000.09.21.>
② <삭제 1997.10.16.>
③ 전월분 미납액은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개정 1997.10.16.>
1. 제6조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10,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1,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12,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준공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9,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11,000원
3. 제7조제3항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9,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11,000원
4. <삭제 2000.09.21.>
5. 제40조제2항의 급수정지 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까지 9,000원
급수관 구경 32m/m까지 10,000원
급수관 구경 40m/m이상 11,000원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삭제 1998.11.26.>
3.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사용한 경우는 수도사용료의 30% <신설 1998.11.26.>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른 유치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업종별 요금중 업무용 1~50톤 수량금액을 적용<신설 2008.07.14., 개정 2013.12.11.>
5. 그 밖에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개정 2008.07.14.>
②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은 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8.11.26., 2000.9.21.>
③ 국가유공자 중 생계곤란 등으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국가유공자는 수도사용료의 20%를 감면 할 수 있다.<신설 1998.11.26.>
④ 가구원이 3명 이상인 세대가 타시군에서 해당 급수지역으로 전입 시 전입한 날부터 3개월간 상수도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면제 대상업종은 가정용에 한한다.<신설 1999.07.08.>
⑤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로 인한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5개월 평균사용량(이하 "평균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량은 평균사용량의 최종요율을 적용 산출 부과한다. 이 경우 누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수리 현장사진 및 수리영수증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02.01.10.>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의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2.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사람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
4.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
5. 급수정지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
6.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사람
7. 수도 관계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
8.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사람
9.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5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견제출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신설 1998.12.03.>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할 때에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1.>
④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1990.12.0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서기 1974.12.11자 강진군 조례 제414호 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9.04.28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198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08.27 조례 제638호>
이 조례는 1980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10.06 조례 제640호>
이 조례는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요금적용시기는 시행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0.07.12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01.01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부터 적용 한다)
부 칙<1981.07.06 조례 제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26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3.23 조례 제7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조제5항의 규정은 이 조례시행 이전에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준용) 제1항 후단의 경우에 의하여 과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납금을 환부할 수 있다.
부 칙<1983.04.22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 인상요율적용은 이 조례 개정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3.06.01 조례 제8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3.12.07 조례 제8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4.01.24 조례 제9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84.07.20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3.16 조례 제9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07.23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09.26 조례 제10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 10. 10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6.04.09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27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21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3.31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6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2.08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06.19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2.02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12.28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1.09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19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16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1.26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12.03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7.08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1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달의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1.10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업종별 요금 및 별표 3의 업종별 구분은 공포일이 속한 달의 익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05.16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21 조례 제 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07. 14 조례 제 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