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복사·복제·인하·열람·시청에 소용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3.05, 2013.11.2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0.11.23, 2010.1.7, 2013.11.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7>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2010.1.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8.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 <신설 2010.1.7>
②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3.11.21>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증명민원 수수료는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명민원에 따라 장당 추가되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7.9.1이후부터 이 조례시행한 날까지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