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4. 7.31.]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953호, 2014. 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제3조(요율) ①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광고물 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김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별표 2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복사·복제·인하·열람·시청에 소용되는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03.05, 2013.11.21>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할 때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3.11.21>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11.21>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1>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수의계약 신청서 또는 견적서, 신고서 등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에 붙이기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붙이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05.26, 2008.2.28>

②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에 따라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표에 따라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개정 2000.11.23, 2010.1.7, 2013.11.21>

제6조(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 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2.30>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제 대상자가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민원 발급은 제외한다. <개정 2013.11.21>, <단서신설 2014.7.3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0.1.7>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2010.1.7>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10.1.7>

8.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면제규정이 있는 경우의 제증명 등 <신설 2010.1.7>

②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김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13.11.21>

③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증명민원 수수료는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명민원에 따라 장당 추가되는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7.31>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1997.9.1이후부터 이 조례시행한 날까지의 수수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6.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상위법령에 의하여 징수한 것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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