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기초생활자활기금 및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시행 2010. 3.29.]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1982호, 2010. 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용 및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전라남도 및 진도군의 출연금

2. 진도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 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공공근로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의 사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개정 2010.1.8>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법 제2조제2호 규정의 수급자와 영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학금 지원사업

6.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 사업자금

7.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의 비용

제4조(융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신청일 현재 1년이상 진도군에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10.1.8>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있는 개인·기관·단체

6.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5조(융자한도) 자활 공동체 및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융자 최고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0.1.8>

② 삭제 <2010.1.8>

제6조(융자신청) ①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정하는 융자신청서와 자활공동체는자활후견기관 추천서, 수급자 등은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한다.<개정 2010.1.8>

②융자를 신청할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금액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사람이 연대하여 재정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이 2회이상 보증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0.1.8>

③군수는 제2항의 단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융자신청자로 하여금 제3자의 인적담보 외물적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8>

④삭제 <2010.1.8>

제7조(융자실행) ①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의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융자를 실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8>

②자활공동체에 대한 융자는 자활후견 기관이 자활공동사업의 전망과 착수시기 및 자금의 투자시기 등을 분석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제5조에서 정한 융자금액 범위 내 에서 분할하여 융자할수 있다.<개정 2010.1.8>

제8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부받은 수급자나 자활공동체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이전에는 재차 융자할 수 없다. 다만 지원받아 운영중인 사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융자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사업자는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①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②소규모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2년거치 후 3년내 균등 분할상환하여야 한다.

③융자금의 이자는 연2%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다만 거치기간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07. 8. 1조1893)

④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보증인이 된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얻어 그 상환 의무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1조(일시상환등) 군수는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융자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사용한 때

4. 타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를 옮긴 때<개정 2010.1.8>

제12조(상환독촉)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0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한 상환통지를 받고도상환하지 아니하고 2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상환독촉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소규모 사업자금의 범위) 제3조제6호의 자활을 목적으로 한 소규모사업자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행상,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4.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14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 자금간에 금리차가있는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공동체가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와 영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차상위계층의 자녀중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한다.<개정 2010.1.8>

②국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거나 최근 3년동안 본 장학금을받은 자는 제외하되, 중ㆍ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은 자가 대학에 입학 하거나 재학 중인자에게는 추가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기준) ①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②장학금의 지급은 1인당 1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장학금 지급 시기는 매년 3월에 지급

한다.

제17조(장학생의 선발) ①이 조례에 의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절차에 의한다.

1. 읍면장은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신청을 받아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10.1.8>

2.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진도군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진도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 라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진도군의회 의원 1인

2. 사회보장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 공익을 대표하는자 3인 이내의 자

4.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5. 군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사항을 포함한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의 사항을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안

3. 군수가 부의하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개최)위원회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수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긴급 복지 지원법 제12조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신설 2010.3.29>

제2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 1.1 조1859)

제2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특별회계의 설치)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도군에 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24조(세입세출) ①특별회계의 세입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기금과 부칙 제3조제1항 및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세출은 제3조 규정의 사업자금 융자금 등으로 한다.

제25조(기금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관련 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제27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감독) 군수는 기금의 융자금을 받은 자활공동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고 사업의운영과 자금의 관리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자활공동사업 추진사항 제출) 자활공동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후 90일 이내에 자활공동사업 착수 결과를 6개월마다 자활공동사업 추진사항과 융자금 운용실적 등을 작성하여 읍면사무소 경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준용) ①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2조 규정에 의한 상환독촉을 받고도 상환금을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지방세법 규정의 체납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0.1.8>

②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규정을 준용하고, 기금운용 및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관련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0.1.8>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등 폐지)

진도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과 진도군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진도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진도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특별회계의

소관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②진도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거 조성된 장학기금은 진도군기초생활보장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충당한다.

③진도군저소득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융자금은 이조례에 의하여 융자된

것으로 보고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 7. 30 조17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 조1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8. 1 조18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0 조19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5. 26 조195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진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융자금에 있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진도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본 조례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개정전에 위촉된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0.1.8 제196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3.29 제1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도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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