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30 조1937)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도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4 조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6. 17 조6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
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1. 8. 17 조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31 조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3 조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18 조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 14 조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5 조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 16 조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5 조1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26 조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14 조17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의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4. 7. 30 조1794)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 조1859)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0 조1937)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