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8.12.30.]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1937호, 2008.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사업(이하"사업"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및 기타 수입을 세금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부담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에는 진도군 주민생활복지과장이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8.

12. 30 조1937)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 공무원책임에 관하여는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②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그중 대불금은 상환대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황 의무장게는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진도군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4. 4 조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 6. 17 조63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납입고지 하였거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시

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81. 8. 17 조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31 조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3 조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 18 조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3. 14 조1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8. 5 조1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6. 16 조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9. 5 조1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26 조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5. 14 조178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의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2004. 7. 30 조1794)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1. 1 조1859)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12. 30 조1937)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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