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면개정 2010.4.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 22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30. 제809호>(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2. 그 밖에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자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0.10.1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항 생략
19항.「부산광역시 사하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