려가 있는 노인·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김제시노인·아동
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 노인·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
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
4. 급식위생·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활동·급식모니터활동에 관한 사항
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
10. 노인·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기타 노인·아동 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노인·아동 급식관련국장·보건소장·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
원은 관내의 시의회 의원·시민단체·종교단체·자원봉사단체·급식단체(업
체)·음식업협회·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명과 학부모·교사 중 각 1
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2. 위원이 건강 등 일신 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
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
행한다.
라 노인 급식관련 담당 또는 아동 급식관련 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생·만족도·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지킴이를 둘 수 있다.
② 급식지킴이는 통장·이장 및 학부모·교사·영양사·시민·종교단체 등 자
원봉사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결연 등 아동에 대한 후원을 추진할 수 있다.
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