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개정 92·6·25>
6·25>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등,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들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 5인과 위촉직위원 15인으로 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관계행정 공무원
1. 환경보전 기본정책에 따르는 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에 따르는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을 위한 사업자에 대한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충청남도 환경보전대상 수상자 심사에관한 사항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기타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 위원으로부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심의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②간사는 환경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1.01.01>
부 칙 (조례 제1999호, 제2250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07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88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54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3) (생략)
(34) 충청남도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35) - (52) (생략)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기구개편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교육협력법무담당관”을 인용한 경우에는 “교육법무담당관”을, “농산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친환경농산과”를, “주민지원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도청이전정책과”를, “개발과”를 인용한 경우에는 “개발지원과”를, “서울투자통상지원사무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사무소”를, “백제문화권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경우에는 “백제문화단지관리사업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