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15. 4.15.]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1973호, 2015. 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7조및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지방양여금·융자금·교부세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먹는물 관리법」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되는 수질개선부담금<개정 2008.05.30.>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4.15.>

2.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4.15.>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5.4.15.>

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사업 비용

5. 수변녹지 조성사업

6.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

7. 환경기초조사사업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오염하천정화사업

10.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

11.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없는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사업

12.녹조방지사업

13.차입금 이자 및 그 밖에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5.4.15.>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영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4.15.>

제5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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