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시행 2004. 2. 4.] [충청남도부여군조례 제1720호, 2004. 2. 4.]

     부   칙 (조례 제422, 550, 560, 849, 1049, 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   칙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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