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1. 8.]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1220호, 2015. 1.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3조의2에 따라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남양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또는 남양주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는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관련한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과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에 대한 심의를 하며 그 외 심의가 필요한 사항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5.01.08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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