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4. 8.14.]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3121호, 2014.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주교육지원청 또는 시관할 전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 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회 활동 중 품위를 손상하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결정 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 등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우선 조치) 시장은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4.8.14 조례3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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