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수처리제 검사
를 포함한다)를 상하수도사업단(이하 "사업단"라 한다)에서 실시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수수
료 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10·2>
음 각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및 수처리제
2.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음용수,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3. 수도법 및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한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지하수) 및 수돗물
정수
4. 공중위생법에 의한 목욕장 욕수(원수, 욕조수)
5.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수영조 욕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는물, 샘물, 먹는샘물, 먹는물공동시설, 지하수(음용수), 목욕장 욕수(욕조수의 대장균
군을 제외한다), 수영조 욕수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
방법
2. 지하수(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상수원수(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 수질환경보
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3. 목욕장 욕수의 욕조수중 대장균군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질오염 공정시험 대장균군
시험방법중 평판집락시험법
4. 수처리제 : 먹는물관리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규격 및 표시기준
의 시험방법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 별표 1에서 정하는 검사용 시료 소요량을 상하수도사업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개정 2004·10·2, 2007·12·31>
②단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받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
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 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검사성적서 재교부 수수료
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2·9·30>
②신청인이 검사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 수수료와 검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출장하
여야 할 경우 당해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검사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수입증지 요금계
기 또는 별지 제5호서식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검사성적서를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1·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는 목포시여비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수수료 수입은 목포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법령 및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업소 소속 직원이 검사용 시료를 체취하거나 검사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은 운전원을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한다. 다
만, 검사시료 및 기구 기타 기기의 과다로 1개조의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
사 신청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사성적서는 교부 당시의 주소, 성명 등의 오자, 탈자의 경우 외에는 정정하지 못한다.
③검사성적서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인의 원에 의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의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있다. 이 경우 소장은 그 사유를 검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적이외의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나 포장 등에도 표시할 수 없다.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검사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검사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신청인의 성명과 말소이유 및 검체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뢰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관계공무원이 신청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하여 봉인·봉함한 후 의
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검사의 경우는 봉인·봉함을 실시하지 않고 신청인이 채
수하여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2·31 조2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9·30 조21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0·2 조2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