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1997.10. 8.]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1477호, 1997.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계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0.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