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1.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50호, 2012.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44조의3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3항·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선정 요건 및 표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율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344조의3 및 「다중이용 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제3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소방검사 및 교육 특례) 도지사는 특별법 제344조의3과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표일로부터 2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검사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특별법 제344조의3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규격·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의 갱신) ① 특별법 제344조의3과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공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이전 30일 이내에 정기심사를 실시하여 제2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갱신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 발급(갱신발급) 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우수표지를 발급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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