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08. 3.10.] [대구광역시서구조례 제725호, 2008. 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10)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거나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각종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8.3.10)

제3조(수당)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사이버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때에는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안건심의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3.10)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11.30)

1.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 3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1996.11.30 조례 제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 3.10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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