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3. 7.26.] [강원도조례 제3656호, 2013. 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농림어업의 경쟁력확보와 명품사업 및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5. 4, 201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1.9.23.>

2. "영농조합법인"이란 협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을 말한다.<개정 2011.9.23.>

3. "농업회사법인"이란 기업적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을 말한다.<개정 2011.9.23.>

4.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1.9.23.>

5. "영어조합법인"이란 협업적 수산업 경영을 목적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법인을 말한다.<개정 2011.9.23.>

6. "농어촌지도자"란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농촌지도자, 4에이치회원, 생활개선 회원, 임업후계자 및 어업인후계자를 말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7. "농어촌진흥사업"이란 지역 특성에 맞고 부가가치가 높은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생산·육성사업을 말한다.

8. "명품사업"이란 1지역1명품특화사업으로 선정된 농특산물 및 민공예품등의 생산·육성사업을 말한다.

9.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이란 농어촌지도자의 기술습득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7. 5. 4>

1. 도 출연금

2.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지원금 및 차입금

4.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 및 기금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도지사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사업 및 명품사업을 위한 농어촌진흥사업계정과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도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07. 5. 4>

③기금은 사업비 지원자금과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5조(위원회구성 및 기능 등) ①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사업과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련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 5. 4, 2012.7.13.>

④위원은 농림어업관련 도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관계자와 해당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제1항 각 호에 따른 예비심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업경영담당이 된다.<개정 2013.7.26.>

⑧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5. 4>

⑨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7.26]

제6조(농어촌진흥사업 지원대상 등) ①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농림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촌계 및 영어 조합법인으로 한다.<개정 2011.9.23.>

②농어촌진흥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성을 살린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2. 비교우위 농림수산물 육성 및 수출유망 농림수산물 생산사업

3. 저공해 농림수산물 생산 및 소규모 다품종 육성사업

4. 농림수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5. 농어업재해복구를 위한 사업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6. 우량종자 생산ㆍ보급을 위한 종자수매 사업<개정 2011.9.23.>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1.9.23.>

③농어촌진흥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은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로 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단체는 5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단, 종자수매자금은 연간 수매 수요자금 범위로 한다. <개정 2011.9.23.>

제7조(명품사업 지원대상 등) ①명품사업의 지원대상은 명품사업 참여농어가, 농업법인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한다.<개정 2007. 5. 4>

②명품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품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상품성제고사업

2. 상품의 질 향상을 위한 고부가가치화 사업

3. 가공공장 운영관리사업

4. 생산성 증대를 위한 유통기능제고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목적에 들어맞는 사업으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명품은 지역의 대표성과 경쟁력을 갖춘 품목으로 하되 품목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명품사업의 융자금액은 명품당 2억원 이내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⑤명품당 융자받은 잔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동일 명품사업에 계속 융자할 수 있다.

제8조(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 지원대상 등) ①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대상은 농어촌지도자로 한다.

②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의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지도자 해외연수

2. 농어촌지도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장학금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농어촌지도자 지원대상 기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 여비는 「강원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자녀장학금은 중·고등학교 수업료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한다.<개정 2007. 5. 4>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도에서 직접 처리하 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추천·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 ①사업비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되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농어촌지도자의 해외연수(지도교수를 포함한다)와 중·고등학생 자녀장학금으로 한정하며, 농어촌지도자 육성사업비계정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개정 2007. 5. 4>

③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 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과 선정된 금융기관의 자체자금에 의한 이자차 액 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④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도지사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사업비 융자절차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 지원조건 등) ① 제10조에 따른 농어촌진흥기금 사업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운영자금의 경우에는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며, 융자금의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종자수매자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 일시상환으로 한다.<개정 2011.9.23.>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개정 2013.7.26.>

③제10조제3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 융자금의 이율은 도지사가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되 지원대상 농어가 또는 단체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의 연이율과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차액 보전) ①도지사는 제11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한 이율중 지원대상 농어가 또는 단체가 부담하는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②이자차액보전 재원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충당한다.

③이자차액보전 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회수) ①시장·군수와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단체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한다.

③금융기관은 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업무 대행) ①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과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제10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 기관이 대행하도록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융자대행수수료의 지불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제15조(회계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 분임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2.7.13.>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농어업경영담당<개정 2013.7.26.>

②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도의회에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908호, 2002.5.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2.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농어촌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기금조성, 지원대상사업선정, 차입금,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기금조성 및 채권과 예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과 강원도1지역1명품특화사업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하며, 모든 채권과 예금은 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으로 귀속한다.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명품사업비 지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1지역1명 품특화사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지원대상사업 선정, 대여금, 융자금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 소득사업비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강원도농어촌지도자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융자금의 회 수와 상환방법 및 결손처분 등 일체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21호, 2004.5.15>

이 조례는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77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0호, 2011.9.23>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1)생략

(52)강원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3항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제15조제1항제1호 중 "농정산림국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업정책과장"을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53)~(89)생략

부칙<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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