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보육 조례

[시행 2012. 2.24.]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412호, 2012. 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4〉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공립보육시설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 시설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를 할 수 없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이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종사자의 임면 및 전보) ① 공립보육시설의 시설장(이하 "보육시설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보육시설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보육시설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

② 보육시설장은 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자 및 보육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6조(종사자의 정년) 공립보육시설 종사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규정을 준용하되 시설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며 보육교사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종사자의 복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지침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보육시설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0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및 위촉된 증평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증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