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농촌 등의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보육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 공립보육시설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를 할 수 없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이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육시설장은 종사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립보육시설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자 및 보육시설장의 제청으로 종사자를 전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군수가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시설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및 위촉된 증평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증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