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보육 조례

[시행 2014. 2. 7.] [충청북도증평군조례 제526호, 2014. 2.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 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2.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4. 2. 7〉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법 제6조에 따라 증평군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 2. 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4. 2. 7〉

1. 보육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 2. 7〉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법 제52조에 따른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보육교사, 보호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2. 24〉

제10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 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및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보육시설에 장애아보육시설, 야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 ① 공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 2. 7〉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며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③ 공립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 운영, 취소, 해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4. 2. 7〉

④ 그 밖에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중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 2. 7〉

③ 제2항에 의해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는 기간만료 3개월 전까지 재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및 장비와 비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대여, 교환, 재 위탁 행위를 할 수 없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위탁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처분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수탁자가 이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4. 2. 7〉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및 전보) ① 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어린이집 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어린이집을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당해 법인 등의 대표자가 임면한다.〈개정 2014. 2. 7〉

②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개정 2014. 2. 7〉

[제목개정 2014. 2. 7]

제16조(보육교직원의 정년)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상의 정년 규정을 준용하되 어린이집 원장은 5급 이상 공무원의 규정에 의하며 보육교사는 6급 이하 공무원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2. 7〉

[제목개정 2014. 2. 7]

제17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육사업 지침 등 관계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2. 7〉

[제목개정 2014. 2. 7]

제18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시설운영 실태를 연1회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2. 7〉

② 제1항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 하여야 한다.

제19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 2. 7〉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0조(지도감독)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어린이집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2. 7〉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2. 7〉

제21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4. 2. 7〉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 한때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4. 어린이집 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 및 위촉된 증평군보육정책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각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증평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증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4. 2. 7 조례 제5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후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