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시행 2012. 3.27.] [경상북도영천시조례 제624호, 2012. 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제2조(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0.05.06.>

1. <삭제 2010.05.06.>

2. 의회전문위원

3. <삭제 2010.05.06.>

4. <삭제 2010.05.06.>

5. 학예연구원

6. <삭제 2010.05.06.>

7. <삭제 2012.03.27.>

8. <삭제 2010.05.06.>

9. <삭제 2010.05.06.>

10. <삭제 2010.05.06.>

11. <삭제 2010.05.06.>

12. 농기계교육교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7.31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06 조례 제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3.27 조례 제624호 영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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