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이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구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1. 지속가능("지속가능"이라 함은 지역개발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사회적 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구정을 위한 환경보전과 계획·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 제시 및 자문
2. 구청장이 부의한 주요 환경정책·계획·제도 등의 평가 및 자문
3. 노원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와 자문
4. 시민실천단의 실천운동 선도 및 자문
5. 환경 개선·보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제시, 환경 교육·홍보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0.1.>
1. 노원구의회의원 3인이내
2. 환경 관련 전문가(자격증소지자, 업체 종사자, 시민단체원,교수 등) 5인 이상을 포함한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7인이내 단, 환경공해관련 업소를 운영하거나 실소유자인 자와 위촉일 현재 정당에 가입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은 위원이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타 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하여 관장한다.
1. 정책분과위원회 : 노원의제21총괄추진,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2. 홍보분과위원회 : 구민환경교육, 환경홍보·감시와 관련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내외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의 승인을 얻어 총무를 선출할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 질의 및 질문을 받은 관계 부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세미나 개최 및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