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시행 2007.10. 1.]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767호, 2007.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 사업자, 구민의 책무 및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하며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하여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진동, 악취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 내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환경보전시책 추진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이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배출허용기준의 준용) 구청장은 제13조의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용하며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조례로 정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다.

제15조(환경영향 검토) 구는 국가기관 또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하수관련시설 및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정보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 하여야 한다.

제24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를 둔다.

제25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의 질이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구민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제28조(기능)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이하 "실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을 자문한다.

1. 지속가능("지속가능"이라 함은 지역개발사업 등을 경제적 효과·사회적 형평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고려하여 추진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삶의 질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구정을 위한 환경보전과 계획·개발의 통합 조정에 관한 방향 제시 및 자문

2. 구청장이 부의한 주요 환경정책·계획·제도 등의 평가 및 자문

3. 노원의제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와 자문

4. 시민실천단의 실천운동 선도 및 자문

5. 환경 개선·보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의견제시, 환경 교육·홍보

제29조(실천위원회의 구성) ① 실천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10.1.>

1. 노원구의회의원 3인이내

2. 환경 관련 전문가(자격증소지자, 업체 종사자, 시민단체원,교수 등) 5인 이상을 포함한 환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7인이내 단, 환경공해관련 업소를 운영하거나 실소유자인 자와 위촉일 현재 정당에 가입된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은 위원이 호선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30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실천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실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3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타 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주관하여 관장한다.

1. 정책분과위원회 : 노원의제21총괄추진,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2. 홍보분과위원회 : 구민환경교육, 환경홍보·감시와 관련된 사항

③ 각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내외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의 승인을 얻어 총무를 선출할수 있다.

제35조(의사)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6조(의안의 제출)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개최예정 7일전까지 산업환경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의안의 처리) ① 위원장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처리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내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간사)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업무협조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환경과장으로 한다.

제39조(공청회 등 개최)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기관의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위원 개인 목적의 이용 등에 사용할 자료 등은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요구, 질의 및 질문을 받은 관계 부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수당 등)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해 회의에 참석한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세미나 개최 및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767호, 2007.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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