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
[시행 2002.12.30.]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599호, 2002.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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