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기본조례

[시행 2002.12.30.] [서울특별시노원구조례 제599호, 2002.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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