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금액"이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개발예정 택지의 계획인구
5. 개발예정 택지의 1제곱미터 당 부지매입단가
6. 납부금액의 납부방법 등
②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다만, 납기 내에 납부가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
1. 시설부지매입비만 우선하여 전액 납부
2. 시설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1년 기준으로 매분기 별로 4등분하여 분할 납부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환경부)」 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 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 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 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 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 상의 규모지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공동주택 또는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이미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에게 그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등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통보한 경우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