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4.11.28.] [충청남도부여군규칙 제1282호, 2014.11.28.]

제1조(목적) ·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8.>

제2조 (정의) ·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관서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6.1.>

1. 본청은 군의 본청을 말한다.

2. 실·과는 군의 실·과를 말한다.

3. 관서는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을 말한다.

4. 관서의 장은 지방의회 사무과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 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직은 군 전체의 회계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소관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 내에서는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 대리직을 말한다.<개정 2014.11.28.>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④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징수관,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신설 2009.12.24., 개정 2014.11.28.>

⑤제4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공무원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이나 그 밖의 관계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를 위반하여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신설 2009.12.24.>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

①지방재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6.14., 2014.11.28.>

1. 본청

가. 징수관 - 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 재무과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실·과장

다. 재무관 - 부군수

라.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마. 총괄채권관리관 - 부군수

바. 채권관리관 - 각 실·과장

사. 총괄부채관리관 - 부군수

아. 부채관리관 - 각 실·과장

자.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차. 통합지출관 - 재무과장

카. 지출원 - 경리팀장

타. 수입금출납원 - 세정팀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각 업무팀장

파.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2. 부여군의회

가. 징수관 - 사무과장

나. 재무관 - 사무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사무과장

라. 부채관리관 - 사무과장

마. 지출원 - 의사팀장

바. 일상경비출납원 - 의사팀장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3. 관서(읍·면에 대해서는 별도 지정)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다. 재무관- 관서의 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라. 분임재무관- 보건행정관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부채관리관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경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자.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4. 읍·면

가. 징수관 - 읍·면장

나. 재무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다. 채권관리관 - 읍·면장

라. 지출원 - 부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출납원)

바. 수입금출납원 - 회계업무 담당자

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 관서에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삭 제>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신설 2011.10.20.><개정 2014.11.28.>

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입찰

2.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입찰

3.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입찰

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입찰, 물품의 제조·구매 입찰

⑥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한다.<신설 2013.2.4.>

제3조의2(재무관의 보조구분) · 재무관의 보조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11.10.20.,개정 2014.11.28.>

1. 발주부서 - 사업주관 실 · 과 · 소 · 읍 · 면

2. 계약 집행부서 - 재무과(경리팀장 및 회계담당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제목개정 2014.11.28.]

제4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개정2009.6.1.>

3. 건당 500만원 미만 과오납금 환부결의 <개정2010.12.31.>

4. 그 밖의 건당 5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 <개정2010.12.31.>

②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징수결정

2. 대체징수 결정

3. 건당 500만원 미만 과오납금의 환부결의 <개정2010.12.31.>

4. 기타 건당 500만원이하의 징수결정 <개정2009.6.1.>

제5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

①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개정2001.6.15., 2009.6.1., 2011.10.20., 2014.11.28.>

1. 추정금액 1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천만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제목개정 2014.11.28.]

②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처리한다.<개정 2014.11.28.>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물건을 매입할 때 <개정2009.6.1.>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기타 법령 또는조례에 의한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2009.6.1.>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제3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타관서에 위임 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제2항을 이에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 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개정 2014.11.28.>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보고) · 관서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발령일자, 인수인계 일자 및 성명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6조의2에 의한 지방재정 정보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제7조 (관서의 신설 등) · 관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장 예 산 ············ 제1절 예 산 편 성

제8조 (예산의 편성 방침) · 기획감사실장은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 방침을 정하여 전년도 8월 20일까지 본청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요구서) ·

①제8조의 예산편성방침을 통보 받은 각 기관 주무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예산요구서[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를 2통 작성하여 소속 실·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결재를 받아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되, 세입예산은 반드시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9.6.1.>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별지 제2호서식〕<개정2009.6.1.>

2.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2009.6.1.>

3.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5호 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별지 제6호서식] <개정2009.6.1.>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 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 외에 공유재산조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6.1.>

제10조 (투자심사) ·

①본청의 실·과장 및 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획감사실장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28.>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자료 제출시까지 당해 실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예산의 사정) ·

①예산 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이를 종합조정하여의견을 붙이고 부군수의 심사를 거쳐 군수의 사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의회사무과장, 주관실과장 또는 관서의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2조 (예산안의 편성) ·

①군수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예산안을 편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1.28.>

1. 삭제 <2014.11.28.>

2. 삭제 <2014.11.28.>

3. 삭제 <2014.11.28.>

4. 삭제 <2014.11.28.>

5. 삭제 <2014.11.28.>

6. 삭제 <2014.11.28.>

7. 삭제 <2014.11.28.>

8. 삭제 <2014.11.28.>

9. 삭제 <2014.11.28.>

10.삭제 <2014.11.28.>

11.삭제 <2014.11.28.>

12.삭제 <2014.11.28.>

제13조 (예산안 결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

①기획감사실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등을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6.1.>

③기획감사실장은 제2항의 정책·단위·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9.6.1.>

제14조 (예산안의 수정) ·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 수정예산요구서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추가경정예산안) ·

①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1-1호서식〕를 제9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6.1.>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준하여처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45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6.14., 2014.11.28.>

④재무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2014.11.28.>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과목에 정정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의 이월) ·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14., 2009.6.1., 2014.11.28.>

제17조 (의결예산의 통지) ·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본청 실·과장,관서의 장 및 금고에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예 산 의 집 행

제18조 (예산배정계획) ·

①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별지 제12호 서식],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하여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 군의회사무과 및 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13호 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4.11.28.>

③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예산배정 및 통지) ·

①세출예산의 배정은 기획감사실장이 행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14호 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09.6.1., 2014.11.28.>

③본청 실·과장은 배정 받은 세출예산을 군의회사무과, 관서, 읍·면의 재무관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별지 제14호 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 및 지출원과 재무과장에게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6.1., 2014.11.28.>

④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은 배정 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신설2000.2.29.><개정2009.6.1., 2014.11.28.>

제20조 (예산의 정리) ·

①기획감사실장은 예산원부[별지 제15호 서식]를 비치하여 예산의 변동 및배정을 명확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팀장으로 하여금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16호 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③기획감사실장 및 실·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2000.2.29.>

제21조 (예산집행품의) ·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내에서 군본청의 부군수, 실·과장에게 각각전결로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4.12.6.>

1. 부군수 : 추청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용역을 하거나 그 외의 것으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2004.12.6.><개정2009.6.1.>

2. 실·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1.6.15.><개정2004.12.6.><개정2009.6.1.>

3.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의한 별도의 물품구입 품의의 절차이행과 제22조제1항제2호의 기준에 의한 1건당 200만원 이상은 계약 집행부서의 재정합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11.10.20.>

②관서의 장은 다음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토록 할 수 있다. 1건당 추정금액 200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2009.6.1.>

③군 및 기타관서

1. 군 : 군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

2. 관서 : 관서의 장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위를생략할 수 있다.<개정2006. 6.14. 2014.11.28.>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21조의2(물품구입 품의 및 요구) ·

① 발주부서는 물품구입(관급자재 포함) 시 물품출납원, 물품관리관, 계약 집행부서의 재정합의,「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구매요구 하여야 한다.

② 조달물자로 단가계약된 조달품목을 구입 요구할 때에는 저장품 조달가격표를 참조 조달요구하여야 한다.

③ 물품구입(관급자재 포함) 품의 및 요구할 때에는 다음의 기본사항과 물품 종류별 필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1. 기본사항

가. 구입목적 또는 용도(사업명)

나. 구입수량 및 규격(사업량)

다. 소요금액(예산액)

라. 구입방법(공개, 제한, 지명, 수의 및 단가, 총액, 희망수량 등)

마. 납품기한 및 장소

바. 하자보수 해당유무 및 기간

사. 예산과목

아. 가격 산출서 및 조사서(붙임문서로 작성)

자. 구입명세서(붙임문서로 작성)

2. 필수사항

가. 완제품(관급자재 포함)1) 구체적 규격2) 정부물품분류번호에 의한 표준 품명3) 수량 및 미터법에 의한 단위4) 그 밖에 견품, 카탈로그 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게시자료 등5)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 및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 처리기준에 의한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수요물자 구입 시 제안요구6) 필요한 경우 물품의 평가비교표

나. 제조가공품(관급자재 포함)1) 시방서2) 설계도면(인쇄물은 인쇄원고)3) 내역서(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4) 직접생산 증명서

다. 수입물품(관급자재 포함)1) 수입원2) 수입물품 원가계산서3) 그 밖에 시장재고 및 유통여부와 참고자료 제시

라. 특허품, 실용신안 등록품, 단일생산품, 외자도입기기 등의 제품은 우리 군에 현저하게 유리하고, 그 제품이 아니면 대체하거나 대용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마. 운송보관1) 운송구간 및 물량2) 운송수단(차종)3) 운송 조작비 적용 구분(용역 또는 중량치, 시간제 및 거리제)4) 보관수단 및 장소

바. 수리1) 수리명세2) 수리단위별 내역서

사. 임차1) 임차대상2) 임차기간 및 장소3) 임차조건

아. 용역 : 과업지시서, 설계서<본조신설 2011.10.20.>

제21조의3(입찰·계약 및 계약대행 요구) ·

① 입찰·계약 및 계약대행을 요구하는 집행 품의는 다음요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예산·회계 등 관련부서의 협조와 제21조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부여군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 및 「부여군 일상감사 실시 지침」에 해당하는 집행 건은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사전이행 후 의뢰해야 한다.

1. 사업명(건명)

2. 소요금액(국·도비 부담이 있을 시 부담비율, 도급액 및 관급자재금액 구분)

3. 계약방법 및 사유

4. 준공(납품)기간

5. 하자보증기간 및 비율

6. 예산과목

7. 그 밖의 참고사항(수의계약의 경우 그 사유 등)

② 발주 부서는 제1항에 따른 예산집행품의와 설계서, 산출기초 조사서 및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붙여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 부서는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의 방법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2조, 제25조(단, 제25조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면 그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기간, 물품의 납품과 유찰에 따른 재공고기간 등의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요구하여야 한다.

④ 공사용역, 물품의 구입, 제조, 가공, 수리, 운반 등의 계약은 일반공개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되「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제한경쟁계약,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부서에서 그 구체적인 사유 및 근거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부여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주관 실·과·소에서 예산집행품의 최종결재를 받은 때에는 즉시 관련서식에 따라 재무관에게 계약집행 요구를 하여야 하며, 재무관은 계약집행의뢰서를 검토 후 계약절차를 진행한다.<본조신설 2011.10.20.><개정 2014.11.28.>

제21조의4(설계, 측량, 조사 등의 용역) ·

① 설계, 측량, 조사 등의 용역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역발주를 억제한다.

1. 설계용역 : 특정인의 기술, 학술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자의 착안 등을 요하는 사안으로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경우

2. 측량, 조사용역 : 업무량의 과다로 군의 공무원으로서는 소정기일 내에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는사안과 학술, 기술, 지식을 겸비한 자의 재분석을 요하는 경우

② 모든 용역은 우리 군이 얻고자 하는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세밀한 내용의 과업지시서를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21조의5(설계도서의 내용 및 기준) ·

① 설계도서는 현장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도면을 필수요건으로 한다.

② 공사설명서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하고 공사개요와 공정표가 있어야 한다.

③ 시방서에는 공사 시행상 야기될 교통문제, 환경 및 공해문제와 안전사고 등 이러한 문제에 대한대책 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특수작업, 설계변경,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예견되는 필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설계도서 중 내역서는 물량 및 금액 표기내역서 1부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⑤ 동일 회계연도 내의 시기적 또는 물량적 분할 발주는 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연차시공을필요로 할 때에는 1차 공사 발주 시 총공사 예정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설계내역서의 노임, 자재의 기준단가 및 품셈 등은 현실화하되 정부 또는 군이 책정한 기준율을적용한다.

⑦ 설계도서 작성 시 정부조달 및 회계예규상 관급자재로 지정된 품목 및 중요자재는 원칙적으로관급으로 하되 관급자재를 사급으로 공사비에 계상할 경우는 이에 대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0.20.>

제22조 (재정사항의 합의) ·

①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는 제5조에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군의회사무과 및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 <개정2004.12.6.><단서신설 2011.10.20.>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이상) <신설2009.6.1.>

2. 물품제조·구매, 조달물자 및 관급자재 구입(200만원 이상) <신설 2009.6.1.><개정 2011.10.20.>

3. 시책추진 및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이상) <신설2009.6.1.>

4. 민간위탁경비 <신설 2009.6.1.>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신설2009.6.1.>

6.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신설 2009.6.1.>

7. 그 밖에 군수가 정한 경비 <신설2009.6.1.>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1. 예산 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개정2001.6.15.>

5. 군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관한 사항

6.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군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군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 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군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도 특허공법, 신기술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 반영단계에서 계약부서와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 전에 특허공법, 신기술개발자와 기술사용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기술사용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분리발주 또는 다른 기술 등을 사용 할 수 있다.<신설 2011.10.20.>

④ 용역 계약 및 물품구매·제조 계약을 함에 있어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경우 제3항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20.>

제23조 (세출예산의 집행) ·

①세출 예산의 지출 원인행위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배정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요구하여야 한다.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금액이 추정가격 300만원 미만에 한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2004.12.6., 2014.11.28.>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④각 실·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제출 받아 관련 증빙서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⑤세출예산의 집행 시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급량비, 업무추진비 중 300만원 이하 물품구입비는 의무적으로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일반포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등)는 가급적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0.>[종전 제23조제3항에서 이동<2014.11.28.>]

⑥회계 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법인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신용카드사와 이용약정을 체결할 경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카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포인트의 적립률을 사용액의 1% 이상이 되도록 약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0.>[종전 제23조제4항에서 이동<2014.11.28.>]

제24조 (집행의 제한) ·

①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써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집행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신설2009.6.1.>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실행예산) ·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주관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기획감사실장 및 재무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제26조 (집행상황 조사) ·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과 또는 각 관서의예산집행상황을 연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2009.6.1.>

제27조 (이월예산의 집행) ·

①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 법 제 50조의 규정에 의한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완료 후 40일 이내에 이월 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6.14.>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 요구서를 취합, 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 군의회사무과장과 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6. 6.14, 2014.11.28.>

제28조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개정 2009.6.1.>) ·

①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 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부터 제19-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6.1.>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 이용, 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군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제29조 (예비비의 사용) ·

①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예비비지출요구서 [별지 제20호 서식]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제3장 결 산

제30조 (결산서의 작성) ·

①세입결산에 관한 사항 및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

②재무과장이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3월 20일까지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0.2.29., 2014.11.28.>

③결산서는 영 제59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영 제59조의3을 따른다.<개정 2006. 6.14, 2009.6.1., 2014.11.28.>

④군수는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2006. 6.14.>

제30조의1(복식부기회계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 군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행정자치부장관이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2004.12.6.><개정2009.6.1., 2014.11.28.>

제31조 (결산설명자료 제출) · 각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 자료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세입에 관한 사항 및 세출에 관한 사항을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수 입

제32조 (징수결정통지) ·

①징수관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21호 서식]에따라 징수부[별지 제22호 서식 또는 별지 제22-1호 서식]에 기재하고 징수결정액통지서[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2004.12.6.>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을 할 수 있다.

제33조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개정 2009.6.1.>) ·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또는결손처분〔별지 제21-1호서식부터 제21-6호서식〕을 하였을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6.1.>

제34조 (미수납액의 이월) ·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24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납입고지서) · 납입고지서의 발부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의 때

3. 법령, 기타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 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만료의 다음날

제36조 (수납고지서의 간주규정) · 납세고지서, 납입고지서, 납부서 및 납입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본다.

제37조 (납입고지서등의 사용구분) · 납입고지서 기타의 용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2004.12.6.>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별지 제25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 재산수입, 분담금, 부담금, 사용료, 수수료,과태료, 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3. 납부서[별지 제26호 서식 또는 별지 제25-1호 서식] : 기부금, 보조금, 기타 제1호, 제2호, 제4호이외의 수입

4. 납입서[별지 제27호 서식] : 수입금 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군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제37조의2(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

①납입고지서등은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고지 ·통지할 수 있다<신설2004.12.6.><개정2006. 6.14.>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등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6. 6.14.>

제38조 (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 영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6. 6.14>

제39조 (출납원의 수납) ·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수입금 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제28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수입일계표의 작성) ·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지출금의 반납절차) ·

①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 제1항에 의한 반납고지서 발부시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개정 2006. 6. 14, 2014.11.28.>

④ 제1항에 의한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반납은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14.11.28.>

제42조 · 삭제 <2014.11.28.>

제43조 (과오납금의 반환) ·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소관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립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별지 제34호 서식 및 별지 제35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 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3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4조 (반환의 특례) ·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을 요할 경우 수입금 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때에는 즉시 수입금 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다른 세입금 중에서 우선 반환토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징수보고서) ·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4.12.6.><개정2006. 6.14>

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 서식 또는 별지 제38-1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지방세 법규 적용) ·

①지방세의 수입 및 반환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부여군세 부과 징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6. 6.14><개정2009.6.1.>

②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과태료ㆍ과징금 등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에 있어서 개별 법령 및 조례의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신설2009.6.1.>············ 제5장 지 출 ············ 제1절 총 칙

제47조 (자금수립계획) ·

①재무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자금의 추가배정이 긴급히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자금운용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 배정할 수 있다. <개정2009.6.1.>

②재무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군의회사무과장 및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처리한다.

제48조 (자금배정) ·

①재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6.1.>

②제1항에 의하여 재무과장이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관서에 대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 한도액 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관서의 장에게 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4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2009.6.1.><후단신설2010.12.31.>

③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금 배정방법을 군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2009.6.1.>

④재무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4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 배정임을명시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1.6.15.><개정2009.6.1.>

제49조 (자금배정의 정리) · 본청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2009.6.1.>

제50조 (지출 및 지급의 원칙) ·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일상경비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채권자에게 계좌입금을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2009.6.1., 2011.10.20., 2013.2.4., 2014.11.28.>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여비

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

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출원의 지급업무

2. 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 군금고 및 군금고 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장애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계좌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 담당자: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계좌, 전화번호 등 입력[본조신설 2013.2.4.]

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청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채권자에게 지급 하여야 한다.

③ 관서의 지출원이 지급명령 시 통합계좌에서 관서별 계좌로 즉시이체와 동시에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관서별 계좌에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11.28.]

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제출 관리

3. 세입세출일계표 정리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11.28.]

제51조 (지급명령의 발행요건) ·

①지급명령을 발하여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개정2009.6.1.>

3. 보상금 (단,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 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제외한다.) <개정 98.5.30><개정2004.12.6.>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삭 제>

6. <삭제2009.6.1.>

7.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8.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9. <삭제2009.6.1.>

10. <삭제2009.6.1.>

11. 의정활동비 <신설98.5.30>

12. 직무수행경비 <신설2009.6.1.>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제64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거나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 자리에그 뜻을 기재하고 날 인하여 [약식지급명령, 별지 제43호 서식]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2004.12.6.> <개정2010.12.31.>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52조 (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

①지출원은 「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개정2006. 6.14>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 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하같다)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09.6.1.>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한 납부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2006. 6.14>

제53조 (지급명령발행부의 정리) ·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44호서식]에 정리하고 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채주의 영수인) ·

①채주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달리하는 경우,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게 갈음한다.

④제64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출력물을 영수인에갈음한다. <신설2010.12.31.>

제55조 (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

①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제50-3호서식〕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2009.6.1., 2014.11.28.>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 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 등의 명세를 붙인다.

④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제56조 (송금통지) · 송금 및 집합 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또는 제51조제2항 규정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주가 자치단체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01.6.15.><개정2009.6.1.>

제57조 (통상지급명령의 재발행) ·

①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 서식]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를 받은 채주가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재발행 청구를 하여야 한다.<개정2009.6.1.>

②제1항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군금고, 군금고지출대행점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8조 (지급미필금의 조치) ·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의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지급을 받지 못한지급명령서 또는 지급 통지서의 소유자로부터 재지급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

①해당 실·과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법 제7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서의 장 또는 읍·면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제57호 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 변경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6.14><개정 2009.6.1.><개정 2011.10.20.>

②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은 매년 초 일상경비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 전체적,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교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0.><개정 2014.11.28.>

제60조 (일상경비의 교부조치<개정 2009.6.1.>) ·

①지출원이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 요구를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8호 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2009.6.1.>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61조 (임시일상경비) ·

①임시일상경비의 집행품의의 한계는 제21조 규정에 의하고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치행정과장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일상경비에 대하여는 연도 최초품의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08.7.31., 2014.11.28.>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한 [별지 제59호 서식]후가 아니면이를 받을 수 없다.

제62조 (일상경비의 정리) · 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 [별지 제60호 서식]에따라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 (일상경비의 관리) ·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 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군본청의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재무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재무관의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4.11.28.>

제64조 (개산급의 정산) ·

①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업무추진비 중 기타 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영 제97조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군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⑥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송무부서는 소송 관련 정보와 비용 등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⑦ 지출원은 제2항의 정산결과 처리시 제4항의 입력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제64조의2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한 지출) ·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출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1. 지출원의 지급명령

2. 일상경비출납원의 지급통지

3.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의 통지

4. 세입세출외현금의 송금통지

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보가 가능한 문서

②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관한 사항을 수신한 때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지출할 경우 회계 관계공무원의 업무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정당한 채주 확인 후 지급명령서 송부

2. 지출담당자 : 지출서류 및 품의·원인행위 담당자가 작성한 정당한 채주에 대한 지출금액, 지급하여야할 계좌번호 등 확인

3. 지출품의·원인행위담당자 : 정당한 채주 확정 및 관리, 지출금액, 지급하여야 할 계좌번호, 연락전화번호등 지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본조신설2010.12.31.]

제65조 · 삭제 <2014.11.28.>

제66조 · 삭제 <2014.11.28.>

제67조 · 삭제 <2014.11.28.>············ 제2절 수 입 대 체 경 비

제68조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①수입대체경비는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개정 2006. 6.14>

②실과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기획감사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9조 (수입대체경비의 수납) ·

①징수관이 수입대체경비수입의 납입고지를 할 때는 그 납입고지서 및납부서에 수입대체경비 수입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 ⑤ <삭 제><개정2004.12.6.>

제69조의1 (예산초과집행 승인) ·

①수입대체경비를 운영하는 관서의 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초과집행 승인을 요청(별지 제108호 서식)하여야 한다. <개정2004.12.6.>

②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하여 승인(별지 제109호 서식)을 한 때에는 승인내역을 재무과장, 승인신청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무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준용한다.

제70조 (예산초과집행) ·

①재무관은 제69조1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할 수있다.<개정 2004.12.6., 2014.11.28.>

②재무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 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110호 서식)을 다음 달 5일까지 재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삭 제>············ 제3절 대 체 수 지

제71조 (대체수지의 범위) ·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징수관과 지출원은 대체수입결의서 및대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대체정리 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 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 현금의 이월

3. 군과 군이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 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 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2조 (대체절차) ·

①대체 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 관계공무원에게 납입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09.6.1.>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 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제73조 (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 제72조의 수지관계 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금명령을발한다.

2.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제74조 (자금운용) ·

①군수는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당해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62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제4절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제75조 (세입세출외현금 종류) ·

①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 등 기타(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개정2009.6.1.>

제76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절차<개정2009.6.1.>) ·

①세입세출외현금을 군에 납입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지 제63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수납 등록 후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64호서식] 를 정리한다.<개정2009.6.1., 2013.2.4.>

④ <삭제 2013.2.4.>

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군 명의의 보통예금계좌(가상계좌 포함)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 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즉시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3.2.4.><개정 2014.11.28.>

제77조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

①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66호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개정2001.6.15.><개정2009.6.1.>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사업부서 담당의 협조를 거친 후 본청 및 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50조의2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2.4.>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 서식]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개정2004.12.6., 2010.12.31., 2014.11.28.>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의한 5년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청구가없을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개정2006. 6.14>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신설2004.12.6.>

제78조 (입찰보증금의 취급의 특례) · 즉시 반환을 요하는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 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제79조 (위탁금의 취급) ·

①당해 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교육, 사무,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경우그 위탁금의 사용은 상호 협약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 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5.30>

제80조 (준용규정) · 제78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요하는 다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1조 (일시보관유가증권) ·

①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납입서 또는 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로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 보관 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 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82조 (유가증권의 권면금액) · 일시보관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83조 (이권의 반환청구)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84조 (유가증권의 보관) ·

①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67호 서식]에 의하여 정리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6.14.>

②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78조의규정을 준용한다.

제85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 귀속) ·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함으로써 생기는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6.1., 2014.11.28.>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신설2004.12.6.>············ 제5절 출 납 원

제86조 (현금출납부) ·

①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취급하였을 때에는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68호 서식]에 출납할 때마다 명확히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87조 (현금의 보관) ·

①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당해 금고 또는 군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다만, 금고 소재지외의 곳에 있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보관하여야 한다.

제88조 (개인현금 혼합금지) ·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동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제89조 (출납사무의 검사) ·

①영 제139조의 규정에 의한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 관서의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 6. 14>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제90조 (검사의 입회) · 제89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한다.

제91조 (검사서) ·

①검사원은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69호서식] 2통을 작성하고 1통은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92조 (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공금의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93조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 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실을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수입에 관하여는 세입담당과장, 기타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4조 (변상조치) ·

①군수는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 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 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제95조 (출납사무의 인계) ·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6조 (인계의 절차) ·

①제95조의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써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예산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70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 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 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에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 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를 할 수 없을 때에는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98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95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6절 금 고

제99조 (금고의 구분) ·

①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금고 취급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구분한다.<개정 2006. 6.14, 2014.11.28.>

1. 금 고 - 군금고, 군금고수납대행점,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금고공금지급대행점

2. 군금고 - 군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출납·보관, 군금고의 수납대행점과 군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3. 군금고수납대행점 - 군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의한 새마을 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개정2004.12.6.><개정2006. 6.14>

4. 군금고지출대행점 - 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2004.12.6.><개정2006. 6.14>

5. 군공금지급대행점 - 군 일상경비 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2004.12.6.><개정2006. 6.14>

②영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금융기관으로한다. <개정2000.2.29.><개정2006.6.14.>

제100조 (금고계약의 방법) · 군수가 금고설치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02조 내지 영 제103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개정2006. 6.14>

1. 군금고는 군과 당해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군금고수납대행점을 군, 군금고 및 당해금융기관 3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3.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군, 군금고, 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4. 군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제101조 (업무시간) ·

①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군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군수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2조 (출납의 정리구분) ·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수급연도별

제103조 (인감의 상호제출) ·

①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별지 제72호 서식]을 미리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11.28.>

제104조 (장부의 비치) ·

①군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73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74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75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75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77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7호 서식]<개정2009.6.1.>

②군금고지출대행점과 군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78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77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7호 서식]<개정2009.6.1.>

③군금고 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 [별지 제74호 서식]으로 한다.

제105조 (우편대체저금계좌 가입) · 군금고는 우편대체저금계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6조 (수납절차) ·

①군금고에서는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 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군금고 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영수필통지서의 전자이미지 포함)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한 사항과 수납처리 및 송금처리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개정2009.6.1.>

제107조 (과오납금의 지급) ·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에서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이를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8조 (지급절차) ·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금명령통지서와 대조하여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군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9조 (지급의 증명) · 군금고는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업무시간종료 후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 [별지 제79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2010.12.31.>

제110조 (송금지급절차) ·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송금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제외하고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또는 계좌입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후단신설2010.12.31.>

제111조 (집합지급명령) ·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12조 (지급의 거부) ·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2006. 6.14>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 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군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개정2006. 6.14>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제113조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중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 수지에 의하여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과목 및 채주 성명을 소관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4조 (세출금의 반납) ·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의 반납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소관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정리사항의 정정) ·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지출원으로부터 세입·세출금의 계좌 기타의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6조 (세입세출일계표) ·

①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 소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제117조 (세입세출월계표) ·

①군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2호 서식 및 제8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20일까지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6.1.>

②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84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세입세출금의 월계표와 제2항의 세출금의 월계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2010.12.31.>

제118조 (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

①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입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군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후단신설2010.12.31.>

③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11.28.>

제119조 (대체수지의 처리) ·

①군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0조 (금고의 감독 및 검사) ·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관리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②영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6.14.>············ 제6장 계 약

제121조 (계약의 체결) ·

①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6호 서식]는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이 계약담당공무원으로서 작성 및 체결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서식〕또는 물품관리대장〔별지 제87-1호서식〕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1.6.15.><개정2009.6.1.>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별지 제48호서식]내지[별지 제50호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 사용·관리요령(행정자치부 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1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 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 서식]를 사용한다. <개정2001.6.15., 2004.12.6., 2009.6.1., 2014.11.28.>

④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구입과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에서 집행규모를 고려하여 기준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신설 2014.11.28.>

⑤ 추정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11.28.>

제121조의2 < · 삭제 2011.10.20.>

제121조의3(계약서부본 송부) · 재무관이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재무과장은 계약서부본 1부를 주관실·과·소장 및 읍·면장에게 송부한다. [본조신설 2011.10.20.] <개정 2014.11.28.>

제121조의4(하도급) ·

① 도급자가 특수한 기술, 장비여건 등으로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산출내역서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무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1.28.>

② 공사현장의 정·부 공사감독관은 항시 감독에 임하면서 하도급 사실 유무를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고하도급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주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을 경유 재무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본조신설 2011.10.20.]

제121조의5(준공기한 연기) ·

① 도급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현장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② 재무관이 준공기한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귀책사유, 지연배상금 징수여부에 대한 주관 실·과·소장및 읍·면장의 의견을 조회하여 연기여부를 결정 통보한다.<개정 2014.11.28.>[본조신설 2011.10.20.]

제121조의6(계약내용 변경) ·

① 계약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단순한 공기 변경 : 도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인하여 공기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정산설계 변경 : 현장여건 등의 변경으로 당초 기본설계 방향과 단위당 가격의 변경 없이 공사감독의지시에 따라 당초설계와 상이하게 시공되어 당초설계에 따른 계약금액과 현지여건상 실제로 시공된 부분과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설계변경 : 현장여건의 변경 및 물가의 변동 또는 물량의 증감 등으로 당초 설계에 의한 계약금액으로서는 소기의 사업성과를 달성할 수 없어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

② 계약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2014.11.28.>

1. 단순한 공사 변경 : 재무관이 발주부서의 의견을 들어 변경기간을 결정하고 도급자와 발주부서에 통지한다. 이 경우 도급자로부터 연장기간에 대한 추가 계약보증서를 다시 받아야 한다.

2. 정산설계변경 및 설계변경

가. 당초 설계 계약금액보다 감액되는 경우 이의가 없도록 도급자의 사용인감을 날인한 쌍방 합의서를작성한 후 설계변경 조치한다.

나. 당초 설계 계약금액보다 증액되는 경우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금액증액에 따른 보증서갱신과 수입인지를 추가 소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0.]

제121조의7(보조금 계약대행 집행) ·

①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보조사업자가 다른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집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사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계약대행을 요구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1. 다른 법령 및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관련 지침에 사업자 선정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수행자를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4.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체부담률이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정한 자비 부담률의 비율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시공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우려되는 경우(이 경우는 원가비교 등 낭비요인을 비교·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시행하여야 함)

② 계약대행 요구의 경우 자체부담금은 계약대행 요구일 기준 5일 이내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토록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 완료와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는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 지급하며,사업비가 초과된 경우는 초과된 금액에 대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추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추가부담 시킬 수 없다.<본조신설 2011.10.20.>

제122조 (계약실적보고) ·

①각 관서의 장은 그의 소관에 속하는 계약 실적상황[별지 제88호 서식]을 연도폐쇄기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재무과장은 이를 종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3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입회) ·

①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수는 물품출납원이, 검사는 물품운용관이 행한다. <개정 2011.10.20.>

②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89호서식부터 별지 제91호서식]시에는 재무관이 주관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여야 하며, 정·부 감독공무원이 입회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용역에 대하여 입회 확인한다. <개정2004.12.6., 2009.6.1., 2011.10.20., 2014.11.28.>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검사,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④ 제2항의 준공(납품) 검사(검수) 조서에는 공사(납품)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한다.<신설 2011.10.20.>

⑤ 제2항의 공사·용역의 준공(납품) 검사(검수) 조서는「부여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제8조에 따라 계약금액2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는 소관업무 팀장이, 계약금액 1억원 초과 계약사항은 소관업무 팀장과 과장이 각각 확인 날인한다. <신설 2011.10.20.><개정 2014.11.28.>

⑥ 관급자재의 검수조서는 조달청이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제공하는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확인자는서식의 여백에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신설 2011.10.20.>············ 제7장 계 산 증 명

제124조(두서 금액의 표시) ·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으로 한다. <전문개정2009.6.1.>

제125조 (금액, 수량등의 정정) ·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은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개정2009.6.1.>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26조 (증빙서류의 원본주의) ·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립없다고 사인을 날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할 수 있다.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 제9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신설2004.12.6.>

제127조 (외국문의 증빙서류등) ·

①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붙여야 한다.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28조 (회계문서의 날인)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강의·감사·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2000.2.29.><개정2004.12.6.>

제129조 (과목경정 등<개정2009.6.1.>) ·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 납입고지서 기타에 기재한회계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기타의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 기한 경과후 1월 이내에 금고에 정정요구[별지 제9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에 대하여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각 실·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년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 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요구서 [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9.6.1.>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외의 수입, 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에서 규정하는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개정2009.6.1.>

제130조 (지출계산서) ·

①지출원은 매분기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 월계표[별지 제83호 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15일까지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0.2.29.><개정2009.6.1.>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00.2.29.>

제131조 (출납계산서) ·

①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달 2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0.2.29.><개정2009.6.1.>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9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 (분임출납원의 계산) ·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할 것이며, 그 출납에관한 보고와 계산서와는 각각 따로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입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 또는 계산서를 제출시킬 수 있다.

제134조 (출납원 경질시의 계산서) · 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 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135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

①출납원의 사망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서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36조 (지급실적보고서) · 관서의 장은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하여금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8호 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7조 (계산서의 수정, 변경금지) ·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지못한다.

제137조의2(계산서 등의 수취 및 세무관서 제출) ·

①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를 받아야 한다.<개정2006.6.14., 2014.11.28.>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제1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06.6.14., 2009.6.1., 2014.11.28.>[본조신설2000.2.29.][제목개정 2014.11.28.]

제138조 (준용규정) ·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2006.6.14.>············ 제8장 장 부

제139조 (징수관의 장부) ·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부 [별지 제22호 서식]

2. 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 [별지 제36호 서식]

제140조 (채권관리관의 장부) ·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채권관리부 [별지 제99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 [별지 제100호 서식] - 채권관리관

제141조 (채무관리관의 장부) · 부채관리관은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군의 부채에 대하여는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06.6.14., 2009.6.1., 2014.11.28.>

제142조 (수입금출납원의 장부) ·

①수입금출납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81호 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생략할 수 있다.

제143조 (재무관의 장부) ·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2호 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제목개정 2014.11.28.]

제144조 (지출원의 장부) ·

①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부 [별지 제101호 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 [별지 제60호 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 [별지 제44호 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별지 제102호 서식]로써 겸용할 수 있다.

제145조 (일상경비출납원의 장부) ·

①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현금출납부 [별지 제103호 서식]

2. 지급내역부 [별지 제104호 서식]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 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6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의 장부) ·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 제64호 서식]

2. <삭제 2009.6.1.>

3.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67호 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이 중 1개 장부만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제147조 (분임자의 장부) · 분임자는 각각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48조 (보조부의 비치) · 이 규칙이 규정한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149조 (장부기재상의 주의) ·

①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의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란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위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제150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

①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2006.6.14.>

②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법 제96조의2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04.12.6.><개정2009.6.1., 2014.11.28.>············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151조 (채권관리부 기록 대장) · 채권관리관이 제14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같다.

1.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09.6.1.>

4. 기타 군수가 정하는 채권

제152조 (채권의 독촉) · 부채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105호 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제153조 (채권관리상황의 기록) ·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54조 (채권발생 소멸 및 현재액 보고) ·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 보고서[별지 제106호 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07호 서식]를 매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5조 (부채의 관리) ·

①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 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41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 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②총괄부채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달 15일까지 군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제목개정 2014.11.28.]············ 제10장 보 칙

제156조 (재정사항 공포) · 군수가 예산과 결산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을 군민에게 공포할 때에는 군보 또는공보에 게시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 2011.10.20.>

제157조 (관서의 업무처리) · 이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11.28.>

제158조 (국가규정의 준용) ·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 외에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및 같은 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 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6.6.14., 2009.6.1., 2014.11.28.>

제159조 (공기업회계규정) ·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 결산 및 재무사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같은 법 시행령 등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6.6.14.>

제160조 (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2004.12.6.><개정2009.6.1., 2014.11.28.>

부 칙 (규칙 제8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865, 8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90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9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98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0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7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금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

출외현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전환기간 : 이 규칙 시행일부터 10일이내

2. 정기예금 및 별단예금의 원금 : 공금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

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합한 금액)

부 칙 (규칙 제11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70조의 수입대체

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

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19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1)~(3) 생략

(4)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카목 중 “세입담당”을 “세정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바목 중

“재무담당”을 “총무담당”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5)~(11) 생략

부칙(규칙 제12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에 대한 관직지정)

한시기구로 신설되는 부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인터넷을 통한 물품구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해 구매된 물품은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된 것으로 본다.

부칙(규칙 제1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칙 제1282호,2014.11.28>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2항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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