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 2015. 1. 1.] [부산광역시조례 제5078호, 2015. 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7. 9>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 11. 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개정 2011. 11. 2>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개정 2011. 11. 2, 2014. 7. 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1호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11. 11. 2, 2014. 7. 9>

가. 재난 사전대비 점검 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

나. 안전문화활동 육성 및 재난예방 교육·홍보

다. 재난대응대비훈련

라.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마. 자연재난에 대비한 자재 및 장비 구입

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내시설의 설치

사. 물놀이 등 인명구조를 위한 안전장비 구입

아.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2. 영 제74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 정하는 사항<개정 2011. 11. 2, 2014. 7. 9>

3. 삭제 <2011. 11. 2>

4. 삭제 <2011. 11. 2>

5. 삭제 <2011. 11. 2>

제5조(기금계정의 설치) 시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부산광역시금고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영 제74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로 한다.<개정 2011. 11. 2, 2014. 7. 9>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택임차비용을 융자하려면 그 금액은 세대당 소요금액의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융자금액은 4천만원 이하로 하되, 기금의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 11. 2>

③ 제2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에 대한 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 11. 2>

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되, 제7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5퍼센트 이내로 하되,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11. 11. 2>

④ 시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의 상환기일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 1>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담당과장·도로계획업무담당과장·하천관리업무담당과장 및 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기금 또는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 11. 2>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7. 9>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15. 1. 1>

1. 기금운용관: 시민안전국장<개정 2015. 1. 1>

2.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재해대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재해대책기금 및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행정기구설치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8) 생략

(29)「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설주택국장"을 "건설방재국장"으로 한다.

부 칙(기금설치 및관리기본조례)<2006. 5. 10>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0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은 이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재난관리기금과 융자금으로 본다.

부칙<2011.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0) 생략

(51)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3항 및 제8조제1호 중 “건설방재관”을 각각 “시민안전국장”으로 한다.

(52) ~ (100)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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