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 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및 영유아보육전문가 또는 유아교육 전문교수
2. 보육시설 또는 보육시설 종사자 대표
3. 보호자대표 2명 (의회에서 추천하는 보호자대표로 한다)
4. 성북구의회 의원 : 3명
5. 성북구관계공무원중 부구청장, 생활복지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5.5.4)
4. 보육시설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 위탁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
6. 방과후 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시설장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05.5.4)
8.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당해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 재산 중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에게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신체발달,정서함양등 건전한 보육에 필요한 보육사업 및 보육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5.4)
④ 구청장은 보육시설종사자의 복지증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5.4)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