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2.12.31.] [서울특별시성북구조례 제925호,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영유아보육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4, 2011.12.31,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2.12.31)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 밖에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2.31)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책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4조(보육정책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5.4, 2011.12.31, 2012.12.31)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의 구성 비율에 따른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3. (삭제 2005.5.4)

4.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5. 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6. (삭제 2007. 02. 26)

7. (삭제 2012.12.31)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31)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위촉직인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전문개정 2005.5.4.]

제8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2.3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해당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제11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제12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조제목 개정 2012.12.31)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13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5.5.4, 2011.12.31, 2012.12.31)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제14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중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제15조(위탁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위탁운영자 모집은 공개모집 한다. (개정 2011.12.31,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12.3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2. 26)

제1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모집하거나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07. 02. 26, 2012.12.31)

제18조(보육교직원의 임면) (조제목 개정 2012.12.31)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체에서 임면하고 그 밖에 보육교직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수탁체에서 임면한다. (개정 2011.12.31, 2012.12.31)

제19조(보육교직원 자격) (조제목 개정 2012.12.31) 구립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는 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2.12.31)

제20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2.12.31)

제2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1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제22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예산 범위에서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2.12.31)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신체발달, 정서함양 등 건전한 보육에 필요한 보육사업 및 보육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5.4, 2011.12.31)

④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5.4, 개정 2012.12.31)

제23조(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2.12.31)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개정 2011.12.31)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4)

부칙 (2005.5.4 조례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0 조례 제66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운영 조례」제5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07.2.26 조례 제6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재 위탁기간 중에 있는 시설은 제17조의 위탁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2010.9.10 조례 제81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2010.11.12 조례 제83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5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령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12.26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위탁기간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및 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7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3조제5항·제15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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