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2.12.31)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그 밖에 사정으로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12.31)
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의 상담, 그 밖의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제3항의 구성 비율에 따른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2. 보육전문가
3. 관계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
5. 보육교사 대표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31.]
1. 영유아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행계획의 수립
2.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3. (삭제 2005.5.4)
4.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5. 어린이집 위탁 및 재위탁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6. (삭제 2007. 02. 26)
7. (삭제 2012.12.31)
8.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1.12.31)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2.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해당위탁시설 및 위탁과 관련하여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1.12.31)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무상사용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모든 시설물 및 기타 재산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2. 26)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3. 수탁자가 제1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면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2.12.3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조치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② 수탁자는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구청장은 영유아의 신체발달, 정서함양 등 건전한 보육에 필요한 보육사업 및 보육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5.4, 2011.12.31)
④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5.4, 개정 2012.12.31)
1.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개정 201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시행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보육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 생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운영 조례」제5조제2항제5호 및 동조 제3항중 “생활복지국장”을 각각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현재 위탁기간 중에 있는 시설은 제17조의 위탁기간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⑭ 생략
⑮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5호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령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의 위탁기간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 또는 재위탁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육정책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플라자 "아이조아"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및 5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토피성 질환 예방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 및 제7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 발전 기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및 제13조제5항·제15조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한다.
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친환경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