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995.1.9., 2002.2.28.>
<개정 1989.8.18., 1995.1.9., 1995.6.15., 2002.2.28.>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6.15.,2002.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1995.6.15.>
1. 10만원 미만은 3회<개정 1995.1.9.>
2. 10만원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개정 1995.1.9.>
3. 30만원 이상은 12회<개정 1995.1.9.>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개정 1995.1.9.>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2.2.28.>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2.2.28.>
2. 대불금 채권의 시효가 소멸된 때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동장의 확인과 당해 구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개정 2002.2.28.>
4. 삭제 <1995.1.9.>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96호, 1988.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53호, 1989.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19호, 1995.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제342호, 199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571호, 2002.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