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37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5.25.>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5.25.>
3. "대여"라 함은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6.5.2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위생설비시설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06.5.25.>
7.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개정 2006.5.25.>
8.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06.5.25.>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여유자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개정 2014.5.8.>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4.5.8.>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8.>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4.5.8.> <개정 2014.5.8.>
1.식품위생담당국장
2.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5.8.>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8.]
1.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지도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8.>
②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25., 2014.5.8.>
②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8.>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5.25., 2014.5.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