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4. 5. 8.] [경상북도김천시조례 제948호, 2014. 5.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김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25., 2014.5.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8.>

1. "영업자" 라 함은 법 제37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6.5.25.>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5.25.>

3. "대여"라 함은 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5.8.>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06.5.25.>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06.5.25., 2014.5.8.>

1.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개선 및 위생설비시설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개정 2006.5.25.>

7.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개정 2006.5.25.>

8. 그 밖에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06.5.25.>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여유자금은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한다. <개정 2014.5.8.>

③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4.5.8.>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천시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5.8.>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위촉의 경우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서신설 2014.5.8.> <개정 2014.5.8.>

1.식품위생담당국장

2.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5.8.>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4.5.8.]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8.>

1.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5.8.>

제8조(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4.5.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지도담당이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8.>

제10조(융자계획수립) 시장은 제4조제1호의 위생관리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6.5.25., 2014.5.8.>

제11조(융자금)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김천시 관내에서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6.5.25., 2014.5.8.>

②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의 융자 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5.25., 2014.5.8.>

제12조(융자금 대여) 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2014.5.8.>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8.>

②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김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5.8.>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서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5.8.>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5.25., 2014.5.8.>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5.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06.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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