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시행 2013. 3. 8.] [경상북도의성군조례 제2326호, 2013. 3.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보육 시설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에 시설 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군수, 노인여성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4. 교사 및 영양사

5. 관계공무원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고, 관련 공무원은 해당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계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다. 이 경우 저소득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명칭과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

제13조(업무)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업무를 수행 한다

1. 입소한 영유아의 보육(교육, 영양, 건강, 안전관리 등)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4조(어린이집 입소순위) 어린이집 입소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

6. 한부모, 조부모 가정의 영유아와 입양된 영유아

7. 세 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 및 다문화가정 자녀

8. 그 밖에 일반가정의 자녀

제1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결과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위탁 운영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⑤ 중복 삭제

⑥ 중복 삭제

제16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 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5.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때

제17조(운영평가) 군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비용의 보조 또는 재위탁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규정, 위탁협약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인으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조 및 시설물을 위탁자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어린이집의 장은 영아·장애아·시간 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라 보육의 우선제공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물의 안전 유지관리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수탁자는 수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육 시설의 설치 운영자, 보육시설 종사자, 수탁자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해임 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보고와 검사)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 중 국고보조금·도비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 이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복지증진 비용

3. 교재·교구비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영유아보육 및 취약보육시설의 활성화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2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때

2.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4.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위반한 때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와 어린이집의 원장 간에 체결된 위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립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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