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이행통지전에 청소이행 기간을 안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구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부를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구민의 청소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구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3.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 제80조제3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계약 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작업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3항에 의거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수수료는 제1항에서 정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별표 1의 할증요금을 가산한다. 다만, 제3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이 지역별 청소에서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운반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 또는 청소 후 즉시 징수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 1종에 해당하는 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삭제 2014. 10. 3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할구역내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청소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는 이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제3조 (수수료의 지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원받고 있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지원방법을 2009년 1월 1일부터는 이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