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2007. 12. 01)
1.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등의 스컴 및 침전오니 (오니 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10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6)
2. 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정상가동 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에는 오니 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량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 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후 확보된 종오니를 투입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6, 2001.4.24, 2007. 12. 01)
② 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청소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 (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1.4.24, 2007. 12. 01)
③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1.4.24, 2007. 12. 01)
④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개정 2001.4.24, 2007. 12. 01)
② 분뇨를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4.24)
③ 구청장은 분뇨의 자가 수집운반 신고자에 대하여 장비 및 기술능력등을 고려하여 시장의 협의를 거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16, 2001.4.24, 2007. 12. 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 12. 01)
1. 대행 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1996.1.10)
④ 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정화조(오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1999.1.16, 2001.4.24, 2007. 12. 01)
3.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 (오수포함) 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1996.1.10, 1999.1.16, 2001.4.24)
② (삭제 2001.4.24)
③ 구청장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4.24, 2007. 12. 0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 (개정 2001.4.24)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1999.1.16)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삭제1996.1.10)
③ (삭제 1999.1.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구재무회계규칙의 징수결정통지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 (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 (삭제 2001.4.24)
⑤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 (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 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⑦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6)
⑧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성북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