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시행 2007. 3. 7.]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03호, 2007. 3. 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ㆍ제9조ㆍ제13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46조 등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수도사업

2. 제1호의 수도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관리자의 임무)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4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경비는 그 수입에 의하여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 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5조 (일반회계의 부담) 법,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급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영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목에 따른 경비

2. 제주자치도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에 따른 경비

3. 그 밖에 성실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6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것

2.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할 것

제7조 (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ㆍ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잉여금을 전년도의 결손금으로 보전한 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2. 잔액이 있는 경우 건설개량적립금

제9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 28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 다만,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외의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보와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도사업자문위원회) 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직영기업의 추진 중인 중요 수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방직영기업 경영합리화 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에 의하여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

③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관리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공기업 경영과 수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⑨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11)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으로 본다.

제4조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제주도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특별회계로 본다.

제5조 (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자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자문위원회로 본다.

제6조 (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자문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제주특별자치도수도사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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