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요액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14.2.13)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2008.7.28)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2008.7.28)
②무료로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는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고무도장을 찍어 발급한다.(개정2008.7.28)
③삭제(97.07.18 조1499)
④인증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규정한 요율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1.10.16, 개정2008.7.28)
다만, 민원사무가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09. 12. 31)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93.12.11, 97.07.18, 2003. 8. 5)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대장과 이장, 반장의 공공 목적의 공부열람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97.07.18, 2008.7.28)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5·18민주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등록된 자가 화순군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개정 2009. 12. 31)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1. 5.14)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종래 읍면에서 시행하던 조례의 계속시행의건 조례
중 읍면수수료 징수조건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65.1.20 조95)
이 조례는 1965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8.2.29 조1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8.3 조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11.26 조2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6.11 조3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0.18 조66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11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
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2.12.30 조78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01월0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으로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
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3.11.30 조817)
이 조례는 1983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2.1 조819)
이 조례는 1983년12월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4 조84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화순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1984.11.19 조9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89년1월1일부터
상실한다.
부 칙(1985.3.21 조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4.9 조93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4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5.5.30 조94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6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5.7.16 조9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7.16 조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1 조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2.17 조1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의 2등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15조의 제3항은 1989년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89.4.24 조113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4월3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99년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1990.10.24 조1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10 조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2.11 조1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7.20 조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7.18 조14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11 조1525)
이 조례는 19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5. 14 조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7. 7 조169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10.16 조17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21 조17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5 조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1. 14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5. 02 조례 제1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0.19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3.11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7.28 조례 제21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9.12.31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