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06. 5.10.] [경상북도안동시조례 제592호, 2006. 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동시식품진흥기

금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

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 05. 10>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6. 05. 10>

3. "대여"라 함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동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

한 융자사업 <개정 2006. 05. 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

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 2006. 05. 10>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6. 05. 10>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

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6. 05. 10>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

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식품진

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제3항제1호ㆍ제3호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

고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 05. 10>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사업) ①시장은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공무원 : 보건위생과장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

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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