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안동시식품진흥기
금을 설치하고 동법시행령 제43조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
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6. 05. 10>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6. 05. 10>
3. "대여"라 함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동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개선을 위
한 융자사업 <개정 2006. 05. 10>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
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지원 <개정 2006. 05. 10>
3.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4. 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의 지원 <신설 2006. 05. 10>
5.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그 밖에 식품위생, 시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42조에
서 정하는 사업 <개정 2006. 05. 10>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기금을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
로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보건소장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3.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
④제3항제1호ㆍ제3호에 의하여 임명ㆍ위촉된 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고 식품위생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 05. 10>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
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출납명령관 : 보건소장
2. 기금출납공무원 : 보건위생과장
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동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0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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